'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교수…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 집유2년'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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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A씨의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로 2022년 5월5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의 실명기재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수사종결시점 무렵 피고인이 편지를 게시할 때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였다"며 피해자를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에 의해 보호받는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부의 결정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전혀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과 추정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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