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구속되자 형이…中에 기술 빼돌렸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1.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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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A회사에서 압수한 중국에 수출되기 전 세정장비. /사진제공=수원지검수원지검이 A회사에서 압수한 중국에 수출되기 전 세정장비. /사진제공=수원지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사의 임직원들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한 업체 실운영자는 친동생이 관련 기술 유출로 구속 기소되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사 대표의 친형 B씨(60대)와 A사 중국 총괄, 경영지원팀장, 설계책임자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A사 직원 3명과 A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옮기던 21억원 상당의 세정장비도 압수했다.



B씨는 A사를 운영하던 친동생이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A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친동생 C씨는 세메스 연구원 출신으로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2018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고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 등으로 수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C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다.



친형 B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수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사의 자료를 복사할 때 파일 속성 정보가 남을 것을 우려해 4개월에 걸쳐 설계 파일을 일일이 출력해 출력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 파일을 만드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지 공장에서 해당 부품을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취득했다. B씨는 수익금 12억원을 C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사 관계자와 B씨 등 핵심 인력 구속으로 추가 유출을 차단한 상태"라며 "A사 임직원들이 재판에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선 계속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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