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중앙회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경영대표이사가 신설되면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3자 체제가 될 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모두 흡수하고 회장이 가진 집행권(인사·예산권 등)과 대표권도 경영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토대를 만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중앙회에서 활동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다. 뱅크런 사태 이후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해 11월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해체했다. 당시 혁신위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 중 일부는 2023년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화되긴 힘들다고 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 금고 이사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신임 회장이 '셀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엔 중앙회 이사회에서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이사장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해 활동한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의 속도와 강도인데 혁신위가 마련했던 혁신안 이행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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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행안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혁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선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2월에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도 혁신안이 중요한 내용이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