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신고센터 개편… 불공정거래신고도 접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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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투자사기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도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다.



신고센터 개편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통합 창구가 운영된다. 금감원은 신고 창구 일원화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갖춘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 수법 등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도 게시한다. 제보 사례를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 제고에도 나선다. 또 닥사,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6~12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인 혐의가 파악된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했다. 가상자산 상장 사기, 가짜 거래소 및 스캠 사이트,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투자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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