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사진출처=지지옥션](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2907502295343_1.jpg/dims/optimize/)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서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로브엔터테인먼트다. 글러브엔터는 지난 2020년 1월 이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글러브엔터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했다. 박효신은 당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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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법원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인정한 셈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7월 65억원 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인 글러브엔터가 바이온에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해당 빚을 놓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