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항하려다 덜미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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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6일 제주도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씨 등 주가조작 조직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의 시세를 총 3만8875회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초 5000원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1개월여 뒤인 10월 중순 3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 이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인원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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