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6일 제주도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붙잡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 이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인원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