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4/01/2024012719302481479_1.jpg)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고소 잘 받았서여(받았어요)~'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 주세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차례 전화도 걸었다.
A씨 아버지 C씨는 무속인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 또 해당 피해자들에게 '퇴마 또는 굿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