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해, 그가 무면허인 것까지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같은 해 5월 귀국했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