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10분쯤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누워있던 B씨(70)를 차로 치고도 응급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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