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orgthumb.mt.co.kr/06/2024/01/2024012522354958195_1.jpg)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의 리우라는 성을 가진 이 여성은 사후 자신의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2000만위안(약 37억원)의 유산을 남기겠다고 결정했다.
몇년 전 리우씨는 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자신이 병을 앓는 동안 간병은 물론, 병문안조차 오지 않은 자녀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이들은 어머니인 리우씨에게 연락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리우씨는 지역의 한 동물병원을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상하이 법원은 과일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친절했다는 이유로 6억2000만원의 재산을 상속한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