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법구금, 보상법 없어 헌법소원…헌재 "심판불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이병권 기자 2024.01.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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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헌재 "법 제정의무 발생 않아…국가배상법 있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사진=뉴스1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사진=뉴스1


외국인보호소나 공항 내부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갇혔다 풀려난 외국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처럼 보상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들이 각각 청구한 형사보상법 2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출입국관리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내려져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수용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갇히는 등 '행정상 구금'을 당한 경우에도 형사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법정다툼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행정상 구금은 현행 형사보상법·출입국관리법에 보상조항이 없다. 청구인들은 보상조항을 제정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롭게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배상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구제절차에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해석상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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