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음주운전자…사과 없더니 결국 '감옥행'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4.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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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뉴스1(제주유나이티드 제공)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뉴스1(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유연수 선수의 경우 회복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상처를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뒤늦게 제주지법에 수백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지만 유연수 측은 이를 이른바 꼼수 감형 시도로 보고 재판부에 거듭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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