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뉴스1(제주유나이티드 제공)](https://orgthumb.mt.co.kr/06/2024/01/2024012514351379329_1.jpg)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연수 선수의 경우 회복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상처를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이에 A씨 측은 뒤늦게 제주지법에 수백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지만 유연수 측은 이를 이른바 꼼수 감형 시도로 보고 재판부에 거듭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