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줬다"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구형량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께 전 연인 B씨(여·30대)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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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고 B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범행 당시 B씨의 어머니 C씨(60대)는 A씨를 말리다가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2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일주일 뒤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월9일까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