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J대한통운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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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