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항소심 패소에 "검토 후 상고"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4.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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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과 관련,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자신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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