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검찰 구형대로 선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정진솔 기자 2024.0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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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法 "운전 말라는 의사 권고 무시…마약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28)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1./사진=뉴스1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28)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1./사진=뉴스1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건'의 가해 운전자 신모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100미터도 못 가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책임이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 측은 사고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며 사고후미조치·도주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권나희 변호사는 이날 "구형대로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치료를 빙자한 투약과 증거인멸 시도 등이 인정됐으니 만약 구형량이 더 무거웠다면 더욱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신씨의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 없이 오늘 선고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8시10분쯤 약물에 취한 채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차량에 깔리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신씨는 피부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신씨를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피해자가 사망하자 신씨의 혐의를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했다.

피해자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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