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홍석준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발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국회 본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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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열악한 여건 및 준비 상황 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중소기업이 사실상 폐업할 경우 고용·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적용유예를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이달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들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지만 여야는 수차례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 전면 적용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오는 24일 법사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법 시행 전 마지막 기회다.
이 장관은 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 관련 민주당을 만나 설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당 방문 의사도 밝혔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