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 그 조폭들…장례식장 패싸움, 최대 징역 6년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1.23 14:01
글자크기
2021년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2021년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한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징역 6~1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5월 14일 부산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은 장례식장 앞에서 문상 중이던 칠성파 조직원인 B씨 등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 A씨 등을 불러 모아 이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

난투극은 사건 일주일 전 벌어진 술자리 시비 때문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 7일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조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시는 중 시비가 붙었고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 1명을 폭행했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은 폭행당한 칠성파 조직원이 도망가자 SNS(소셜미디어)에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칠성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새벽 광안대교에서 차량 추격전을 벌여 글을 게시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뒤쫓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회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오랜 기간 경쟁 관계에 있던 두 조직은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며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한 폭력 범죄는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지역을 지반으로 세력을 키워 온 두 조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 싸움을 벌이며 서로에 대한 범죄를 일삼고 있다.

1993년 지역 조폭계의 주도권을 잡아온 칠성파의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