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우울증으로 마취제 의존"…증거인멸교사는 부인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1.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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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호인 "깊이 반성…과장된 부분 다투겠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사진=김창현 기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를 투약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부탁한 적은 없다며 법정에서 재차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명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수면장애를 앓았고,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의존성이 생긴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므로 이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투지 않고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았고,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마취제 선택은 의사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게 있다"며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아인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 "김모씨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실행한 행위에 모두 흡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박모씨에게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박씨의 메시지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맞더라도, 박씨가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가족 명의로 병원에서 스틸녹스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선 앞서 제시된 마약 상습투약 혐의와 하나의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형량 산정을 염두에 둔 변론으로 풀이된다.

유아인은 이날 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가 "모두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유아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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