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2023’에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뉴빌리티가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고 AI(인공지능) 학습에 로봇이 촬영한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되면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활동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범위 전국 보도 확대를 허용했다.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보다 평균 정밀도는 0.8~17.6% 정도 개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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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