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해 받은 답례품이 '비곗덩어리 삼겹살'…미추홀구, 업체 손절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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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나온 삼겹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나온 삼겹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이 불거진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업체와 인천 미추홀구가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업체 A사에 올해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이에 따라 협력업체 5곳 가운데 A사를 제외한 4곳과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업체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A업체는 논란이 있어 계약을 이어가지 않았다"며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삼겹살에 비계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기부 안 하는 편이 좋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미추홀구에 기부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답례품으로 삼겹살과 목살을 받았다. 근데 고기 질이 이렇게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B씨가 받은 삼겹살은 살코기보다 비계 비율이 높은 모습이었다.



이에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협회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공지하고 나섰다. 해당 매뉴얼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포장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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