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022년 10월 31일 오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파출소의 순찰 1·2팀장이었던 A 경감과 B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일 오후6시34분 쯤 압사를 언급한 112신고 1건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순찰1팀장이었던 그는 압사를 언급한 신고를 받은 후 부실 대응을 했는데도 참사 당일과 같은달 31일 등 2차례에 걸쳐 112시스템에 현장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공전자기록등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A 경감은 이태원참사 당일과 2022년 10월31일 112시스템에 형사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관 3명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5명 △건축주 등 3명 및 법인 2곳 등 이태원 참사 관련해 총 23명(법인 2곳 포함)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