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용 강섬유 가격 담합…공정위, 4개 업체에 과징금 22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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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21년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끼리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총 네 차례 걸쳐 강섬유 판매 단가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2020년 12월 kg당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지만 4개사는 담합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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