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없다…IPO 기업, 직전 실적까지 신고서에 기재한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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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앞으로 기업들의 IPO(기업공개) 직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최근 재무정보가 담긴다. 금융감독원은 '제2의 파두 사태'를 예방하고 기업의 공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IPO 재무정보 공시방안과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등 최근 심사 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 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 기재 요령 안내서에서 IPO 증권신고서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을 구체화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등으로 명확화했다.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수정사항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정 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재기산 여부는 변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증권신고서 작성 시 최근 심사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요 정정 요구 사례 30개를 선별해 공개하기도 했다.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 19건과 지난해 새롭게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정정 요구 신규 사례 11건 등이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는 서식에 포함된 작성 지침 외에 지난해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을 기재 요령에 반영했다.


먼저 이해 상충과 관련해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가 투자 위험 사례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이해 상충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청약·배정·납입 방법과 관련해서도 △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 배정 △청약 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 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재 요령을 보완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 요령 안내서와 지난해 정정 요구 사례를 누리집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한다. 또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으로는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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