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접수](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2213333276684_1.jpg/dims/optimize/)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특별 현장점검(5~9월)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작업이 끝나면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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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스스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