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2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 관련해 신청한 산업 재해에 대해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대법원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이 일을 전담하게 됐다. 그는 투석액을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병원 폐업 때까지 해당 일을 하고 3개월 후에 낳은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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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이는 2015년 뇌 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년 뒤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역학 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 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라며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