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일회성 동성 성관계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샤워하도록 한 후 나체 모습을 찍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일상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45차례에 걸쳐 415만원 상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