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연락처 /사진=국토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면서 공사 차질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애로신고센터는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운영·접수한다. 협력 업체의 애로사항은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받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 보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