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케타민 총 10㎏(6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