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4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부터 약 200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