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새벽 1시10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7.9㎞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모텔 문을 두드려도 A씨가 대답하지 않자, 객실 마스터키를 이용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검찰은 "현행범에 준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적법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임의수사로 판단해 영장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