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단국대 교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과정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추진 근거 법률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은 지난해 3월 발의 후 국회에서 10개월간의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지자체와 병행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듯하다.
먼저 도시 내 여러 개의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갈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한다. 신도시 정비 시 여러 개 단지를 통합 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는데, 광역적 정비 특성상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경우에는 자칫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LH 등 개발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결과 기존 조합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정부.지자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별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한 점도 꼽을 만하다. 현재 1기 신도시에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노후화됐다. 재정비 시 대규모 이주 수요로 시장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5개 도시별 재정비 일정과 연계해 이주단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다만 정부 첫 착공 목표인 2027년은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사업추진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사업들이 필요하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