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식품사 e-라벨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1.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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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이 적용된 오뚜기 제품./사진제공=오뚜기QR이 적용된 오뚜기 제품./사진제공=오뚜기


정부가 식품의 주요 정보를 QR로 제공하는 '식품표시 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식품업계가 본격적으로 제품에 e-라벨 적용에 나선다. 앞서 정부가 진행해 온 시범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로 소비자들이 QR코드로 식품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정보를 QR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예산 75억원을 투입한다.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골자다. 그간 식품 정보를 포장지에 모두 기재하도록 하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부터 'e-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정보제공' 사업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자 규제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2022년 9월 5개 업체의 11개 품목을 규제특례 승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12개 업체의 37개 품목, 지난해 7월 3개 업체의 8개 품목을 승인해 e-라벨을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오비맥주 등이 e-라벨을 삽입한 제품을 선보였다. 제조사는 의무 표시 정보 7개(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의 글자 크기는 10에서 12포인트로, 글자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해 가독성을 높였다.



식품업계는 공통적으로 e-라벨 도입의 효과로 효율성 제고와 포장비용 절감을 꼽았다. 제품 성분이나 함량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에 변경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변경 전 내용이 담긴 포장재를 폐기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등 원재료 수급이 어려울 때 성분 함량을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며 "전에는 포장지를 다 버리고 홈페이지에 바뀐 내용을 따로 공지해왔으나 e-라벨이 안착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전 내용이 담긴 포장지를 버릴 필요가 없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 친환경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을 해온 식품 제조사 외에도 e-라벨 도입을 검토할 전망이다. 효율성 제고와 포장비 절감뿐 아니라 디자인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음료, 유제품처럼 표시 공간이 좁은 제품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정보를 e-라벨로 대체한 공간에 홍보 문구나 캐릭터 등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품질 개발이나 디자인 부서에서 의무 표시 사항 때문에 제약이 있던 걸 추진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QR에 아바타 수어 영상,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 등도 추가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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