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부담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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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담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1961년 도입된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해왔는데요.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어 '준조세' 또는 '그림자 세금'으로도 불리죠.



강제 부담이라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 의무라는 점에서는 조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균등하게 징수하는 조세와 구별되죠.

부담금은 우리 일상에 스며있습니다. 현행 부담금은 총 91개인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에는 3% 부과금이 포함돼 있죠.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껌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항공 운임에는 출국납부금(1만1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담금 징수액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7조4482억원→2024년 24조6157억원(예산안 기준)으로 2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죠.

이에 정부는 최근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당장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겠다는 이유도 있죠.

하지만 특정 부담금을 폐지하면 이를 통해 꾸려지던 기금과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또 부담금을 폐지해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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