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 바늘로 찌르고 의자에 묶더니…상사·동료들이 한 끔찍한 행동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4.0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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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일빵' 핑계로 폭행하거나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상사와 범행에 가담하고 허위 증언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25)에게 벌금 300만원, C씨(29)에게 벌금 500만원, D씨(31)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회사 직원으로 2022년 12월 열린 A씨의 특수폭행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20대 부하직원 E씨를 바늘로 찌르는 등 4차례 특수폭행하고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했다. B씨는 "고무망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고, 회사에서 (A씨와 E씨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직접 피해자를 때릴 고무망치를 가져다주는 등 사실상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증인들 역시 A씨가 피해자에게 사무용품을 던지거나 일명 '생일빵'(생일 당일 축하의 뜻으로 당사자를 때리는 행위) 명목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 "그렇지 않았다" 등으로 답변해 위증했다.


일부 피고인은 A씨와 함께 회사 실험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테이프로 결박시킨 뒤, 얼굴을 가린 채 1분간 20차례 집단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고, 일부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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