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많은 연구에서 가장 큰 변수로 '기업 규모'를 든다. 기업 규모는 임금, 매출 등 다양한 요소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름은 필수 고려해야 할 정책 변수이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대우가 매번 옳은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기업이 다른 것은 모두가 안다. 적용유예 결정에 남은 문제는 50인 미만 기업도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사정이 달라졌냐이다. 직접 나가서 본 현장은 일부 개선은 있으나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3년간 두 정부에 걸쳐 역대급 예산을 투입하면서 매년 수십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아쉬웠고 한두 번 지원에 영세기업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시 현장의 폐업과 실직도 우려되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산재 예방 정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 사건 처리율은 30% 수준이고 예방 인력에서 수사 인력을 빌려 쓰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수사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예방 정책은 소홀하고 수사와 처벌만 집중하는 '중대재해수사본부'가 된다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요원해질 것이다.
진정 정부가 할 일은 출근한 모든 근로자들이 무탈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수사와 처벌, 예방과 지원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2년 차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안전보건행정에 전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