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밝혀진 기관만 1717개에 그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환수 시점에서 증여, 허위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 실제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전문 조사인력을 55명이나 보유했고 조사 유경험자만 200여명에 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공단 조사자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시작으로 은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 가운데 의료비 폭증은 매우 심각하다.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재작년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31조8000억원에서 불과 3년 만에 44%나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험료 정산제 도입, 급여비 지출 효율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사경 도입도 그 하나로 지출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부여된 행정 권력으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한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실효성은 충분히 입증되리라고 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제도나 시스템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해야 한다. 때를 놓친다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바, 21대 국회에 공단 특사경 도입을 기대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