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자 장사' 관행 뜯어고친다…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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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증권사 이자·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뜯어고친다. 증권사마다 다른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로 통일하고,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각 회사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자율적으로 산정했다. 증권사마다 가장 부합하는 시장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각사의 제반 비용 등이 담긴 가산금리를 붙여왔다.

이 때문에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 시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 간 차이)이 크게 발생했다.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해 고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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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CD금리가 일정 폭(25bp) 이상 변동하면 이자율 변경 심사를 실시해 시장 금리가 이자율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준금리·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 공시는 더 강화된다. 금감원은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융자 기간 선택에 따라 실부담 이자 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 결과를 정렬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해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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