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감금하고 폭행' 망상에 빠져…흉기 들고 교회 간 40대 남성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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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B씨(6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서재 십자가 앞에서 뱀을 죽여 엄마가 아프다', 'B씨가 날 감금하고 폭행했다', '같이 목욕하던 B씨가 내 성기를 만졌다' 등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교회 문이 잠겨있자 건물 1층 현관 유리문을 흉기로 내리찍던 중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건물 관리인도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 관리인은 현장에서 도주해 사고를 면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흉기를 손에 쥔 채 "사람 죽이러 왔다"며 찌를 듯이 협박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하거나 반응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다가 검찰의 무거운 구형 의견을 들은 뒤에는 '흉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 징역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명료하게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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