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PD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다른 말의 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다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말이 느꼈을 공포와 스트레스를 종합해보면 학대 행위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낙마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진은 은퇴한 경주마를 촬영에 동원했는데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약속된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렸다. 말은 점프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넘어져 목이 꺾였고 결국 촬영 일주일 뒤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