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사진=뉴스1
MBC 'PD수첩'은 16일자 방송에서 이선균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되짚었다.
그해 10월19일에는 경찰이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 등 8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이 입건 전 수사 정보를 외부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선균이 변호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를 통해 이동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고, 변호인도 이에 '알았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MBC 'PD수첩'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이렇게 보여지기식 수사를 하는 이유는 여론을 통해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마산동부경찰서 류근창 경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되게 많았다. 10년간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저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수사도 과거 검찰 수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착잡함을 드러냈다.
이선균에 대한 수사가 애초에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선균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마약 수사 담당인 한 경찰은 "그게 이례적인 거다. 이선균 씨 관련된 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혐의 입증과 상관없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