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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위로금을 요구했다. 또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저는 한번이면 된다", "방송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B씨는 같은 해 1월20일 55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