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가 화장실서 폭행"…거짓말로 돈 뜯으려 한 40대 실형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1.16 14:18
글자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배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위로금을 요구했다. 또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저는 한번이면 된다", "방송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다만 B씨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같은 해 1월20일 55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