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안 가요"…법인세 100% 깎아주는데 기업 '시큰둥', 왜?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1.1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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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혜택 빠져 이전요인 퇴색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김광림 전 의원에게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김광림 전 의원에게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앞세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초기 구상에 비해 혜택을 줄면서 힘이 빠졌고,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15일 지방시대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시대 핵심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기회발전특구가 당초 발표와 달리 세제혜택 등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이나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기회발전특구에 유치하기 위해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새로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도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순차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위해 소득·법인세보다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파격 감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인·재산세 감면만으로는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할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관련 전문가들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상속·증여세 감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도 출범 초기부터 상속·증여세 감면을 통해 그간의 지방정책과 차별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보면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제외된다. 이에 지방시대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1조원으로 높여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매출 1조원 규모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제출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증여세 감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정서적 거부감이 크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격적인 감면을 기대하긴 어렵다는게 지방시대위 안팎의 시각이다.

지방정책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지역경제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의 파격 감면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초기 계획보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 논의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 4월 총선 이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여권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메가서울'이 지역문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기업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더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상속·증여세 감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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