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발주 '목재팰릿 담합'...공정위, LS네트웍스·신영E&P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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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의 목재연료 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LS네트웍스·신영이앤피(신영E&P)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사에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LS네트웍스가 3900만원, 신영이앤피가 1500만원이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신영이앤피는 급격히 악화된 자금 사정과 자회사의 목재펠릿 재고 누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제펠릿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영이앤피는 해당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신영이앤피 및 자회사들과 LS네트웍스 간에는 장기 구매계약이 체결돼 있다. LS네트웍스는 약 2%의 수수료만 취하고 모든 원재료의 수급 및 목재펠릿 판매영업을 신영이앤피에 귀속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인 2021년 9월23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신영이앤피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했다.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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