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내가 만든 '무언가'가 전부 저작물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4.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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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최철민 최앤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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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업계의 테마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 중에 저작권이 있다. 미국에서 다부스라는 AI가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는 엄청난 그림을 그렸다. AI 개발자는 이 그림으로 미국 특허청에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AI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저작물'인지 만약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반대로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등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는 다양한 분쟁으로 파생된다.

저작권은 4대 지식재산권(IP) 중 가장 넓고 쉽게 인정되는 권리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그 권리가 비로소 인정된다. 반면 저작권은 국가의 개입 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생긴다.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무거나 만들었다고 전부 다 저작물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물 등이다. 첫번째 요건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이 능동적으로 만들어 낸 작품은 저작물이 아니다. 고양이에게 물감을 바르거나 붓을 매달아서 우연히 그려진 그림도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글 서두에 이야기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 그림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그 자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자체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표현이 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일지라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아이디어는 말, 글자, 소리, 형상, 영상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 표현돼야 한다.



A씨가 기가 막힌 멜로디를 입으로 흥얼거렸다고 해보자. 멜로디가 표현이 됐으니 그 자체로 저작물이다. 그러나 녹음되거나 악보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분쟁에서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디어가 표현됐다고 해도 저작물이 아닌 대표적 사례가 요리 레시피다. 레시피는 문서에 표현돼 있어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창작성이 없는 재료와 조리순서를 나열한 설명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다음 핵심요소는 창작성이다. "최철민은 변호사"라고 인터넷에 썼을 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이라는 요소는 갖췄지만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 창작성은 독자적인 성격을 갖춰야 한다. 특허권 보호대상인 발명과 비교해보자. 발명은 전에는 없었던 완전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물은 전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작자가 타인의 것을 그대로만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주 비슷한 저작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음악 멜로디에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이치를 저작권법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실재 분쟁 사례에서도 창작성을 판단할 때 기존 저작물의 오류까지 비슷한지 판단한다. 기존 소설의 특정 부분에 작가가 의도한 문법·플롯 오류가 있다고 하자. 새로운 소설이 그 의도한 오류까지 비슷하다면 아무리 독자적이라고 주장해도 베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저작권 분쟁에서 분쟁 대상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베끼고 아니고를 따지기 전에 끝나기도 한다. 자신이 만든 무언가나 타인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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