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첫 조사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