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삽화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0대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D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원생에게는 귀를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 활동의 일부일 뿐 학대한 것이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