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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1일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다음 달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23.2%), 약주(20.4%), 과실주(21.3%), 기타주류(18.1%)의 기준판매비율이 각각 결정됐다.
정부의 발표 이후 주류업계는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는 다음 달 1일에 앞서 미리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설 명절 전 정부의 물가 안정 취지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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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바밤바밤·쌀 단팥·쌀 바나나 3종은 막걸리에 향이 첨가된 주류로 주세법상 탁주(막걸리)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보해양조도 오는 16일부터 과실주와 매실주의 출고가를 5.3% 내리며 선제 인하에 동참한다. 과실주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종전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343.51원이 낮아진다. 매실주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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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주로 기타주류에 속하는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오비맥주의 '필굿'도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다. 발포주는 맥아 함량 비율이 10% 미만인 주류로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하이트진로의 '매화수'와 '이슬톡톡', '진로 와인'은 과실주에 포함돼 마찬가지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류업계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을 포함한 과실주나 탁주형 기타주류 등의 시장 공략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술에 시럽, 음료 등을 섞어 먹는 '믹솔로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맛과 향을 첨가한 협업 제품들은 기타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색 협업 주류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보다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소주, 위스키,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가 5.8%까지 내려간다"며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참이슬 360㎖ 기준)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사에서 판매가를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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