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 12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계서류 등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 결정하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