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 중 7명의 아동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시는 '시흥아동확인증' 발급뿐 아니라 이들에게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산후 조리비 등과 함께 출생 신고를 도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아동확인증 안내문./사진제공=시흥시](https://thumb.mt.co.kr/06/2024/01/2024011115363613988_1.jpg/dims/optimize/)